즉, 각 나라별로 VoIP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VoIP 서비스는 기술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에서 정한 VoIP(인터넷전화) 관련 법률 및 고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기서는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자료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
(인터넷전화 기간 통신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신관련 법률에 나름대로 익숙한 분들이라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인터넷전화 사업을 위해서는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착신번호(070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 또는 별정사업자는 인터넷전화에 대한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질평가 기관은 정보통신기술협회(TTA)이고, 평가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품질평가 신청은 협의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세한 절차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평가를 통과하면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번호는 아래와 같다.
- 기간사업자 : 070-ABxx-xxxx (백만단위)
- 별정사업자 : 070-ABCx-xxxx (십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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